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삭제(2005.11.29 제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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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2005.11.29 제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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