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의2 (선발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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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발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 면접평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 면접평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②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선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선발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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