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의2 (선발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 면접평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②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선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선발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