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의4 (면접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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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발위원회의 면접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의 면접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면접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면접평가위원회는 선발위원회에서 평가를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한다.
④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면접평가위원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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