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의5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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