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5조의5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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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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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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