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0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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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확정 전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 금지제6조 ·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제7조 · 열람 등 제한결정제8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정본의 송달제9조 ·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1조의2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대상 사건의 전산 입력 확인제12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제13조 ·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4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 보호조치에 따른 송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