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0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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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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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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