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5조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사건에 회신서등 도착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열람 등 제한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에 사실조회촉탁(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ㆍ신용정보 제출명령 등 포함), 문서송부촉탁, 감정명령(촉탁) 등에 의한 회신서, 문서송부서, 감정서 등(이하 “회신서등”이라 한다)이 도착한 경우 (회신서등이 전자문서인 경우 신속하게 공개여부 진행상태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즉시 열람 등 제한신청인에게 회신서등의 도착 사실 및 이를 열람하여 일정 기간 내에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이하“사전열람통지”라 한다).
②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회신서등이 도착한 경우 (회신서등이 전자문서인 경우 신속하게 공개여부 진행상태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회신서등의 처리를 보류하였다가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처리한다. 회신서등의 처리를 보류하는 동안에는 제3자에게 회신서등을 열람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열람통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하여 보호조치가 완료되거나 열람 등 제한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또는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함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사전열람통지를 한 당사자 외의 당사자에게 회신서등의 도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신서등에 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의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당사자가 아닌 소송관계인의 열람 등 제한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거나 그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소송의 신속ㆍ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열람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는 등 사전열람통지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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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1조의2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대상 사건의 전산 입력 확인제12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제13조 ·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4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 보호조치에 따른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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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 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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