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4조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른 열람 등 제한신청(이하 “열람 등 제한신청”이라 한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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