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4조 (개인정보 기재부분 보호조치에 따른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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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필요한 경우 열람 등 제한신청인에게 해당 개인정보 기재부분만 가려진 동일 문서 등(이하 “자율 보호조치문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법원사무관등은 필요한 경우 열람 등 제한신청인에게 해당 개인정보 기재부분만 가려진 동일 문서 등(이하 “자율 보호조치문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사건에서 대상문서 또는 재판서·조서를 송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보호조치를 한 문서 또는 재판서ㆍ조서를 송달하되, 제1항의 자율 보호조치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자율 보호조치문서를 송달할 수 있음
2.열람 등 제한신청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문서 또는 재판서·조서를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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