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5조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확정 전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람 등 제한신청 이전에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포함된 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송달받은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서 등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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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신청서제4조 ·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확정 전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제7조 · 열람 등 제한결정제8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정본의 송달제9조 ·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제10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