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2조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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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삭제(2026.06.30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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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2026.06.30 제1963호)
②삭제(2026.06.30 제1963호)
③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재판서ㆍ조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직권으로 그 재판서ㆍ조서 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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