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6조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 전ㆍ후를 불문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제3자에게 열람 등 제한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 등 제한신청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