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1조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이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소장 접수담당자는 소장 및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첫 장의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소장과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동시 제출 취지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신청사건 접수담당자에게 즉시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이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소장 접수담당자는 소장 및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첫 장의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소장과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동시 제출 취지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신청사건 접수담당자에게 즉시 인계한다.

[소장 기재 예시: 2025카기**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개인정보) 동시 신청 / 제한신청서 기재 예시: 2025가단** 손해배상(기) 사건 동시 제기]

②삭제(2026.06.30 제1963호)
③삭제(2026.06.30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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