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1조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이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소장 접수담당자는 소장 및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첫 장의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소장과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동시 제출 취지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신청사건 접수담당자에게 즉시 인계한다.
[소장 기재 예시: 2025카기**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개인정보) 동시 신청 / 제한신청서 기재 예시: 2025가단** 손해배상(기) 사건 동시 제기]
②삭제(2026.06.30 제1963호)
③삭제(2026.06.30 제1963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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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제7조 · 열람 등 제한결정제8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정본의 송달제9조 ·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제10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대상 사건의 전산 입력 확인제12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제13조 ·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4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 보호조치에 따른 송달 등제15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사건에 회신서등 도착 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