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9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부터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준비서면ㆍ서증ㆍ재판서ㆍ조서 등의 문서 단위로 있은 경우 : 그 소송기록 본체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 서류를 분리한 다음 열람 등에 제공
2.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준비서면ㆍ서증ㆍ재판서ㆍ조서 등의 문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있은 경우 :
가.종이기록: 해당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포함한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해당 부분을 제7조제3항제1호,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 한 후(이미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가 된 상태로) 복사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
나.전자기록: 해당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제7조제3항제2호,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한 후(이미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가 된 상태로) 열람 등에 제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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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제5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확정 전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 금지제6조 ·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제7조 · 열람 등 제한결정제8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정본의 송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제11조 ·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1조의2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대상 사건의 전산 입력 확인제12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제13조 ·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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