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9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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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부터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부터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준비서면ㆍ서증ㆍ재판서ㆍ조서 등의 문서 단위로 있은 경우 : 그 소송기록 본체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 서류를 분리한 다음 열람 등에 제공
2.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준비서면ㆍ서증ㆍ재판서ㆍ조서 등의 문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있은 경우 :
가.종이기록: 해당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포함한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해당 부분을 제7조제3항제1호,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 한 후(이미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가 된 상태로) 복사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
나.전자기록: 해당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제7조제3항제2호,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한 후(이미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가 된 상태로) 열람 등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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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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