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3조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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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전산양식 A2210, 전산양식 A2210-1),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1, 전산양식 A2211-1)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신청서)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전산양식 A2210, 전산양식 A2210-1),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1, 전산양식 A2211-1)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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