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1조의2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대상 사건의 전산 입력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사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대상 사건의 전산 입력 확인)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사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사건’등록(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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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자’등록(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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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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