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6조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해당 취소신청사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사건’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한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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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사건의 피신청인(열람 등 제한신청인)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피신청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자’를 등록한다(아래 그림 참조).
<img src="/flDownload.do?flSeq=1664828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64828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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