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7조 (열람 등 제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2], [전산양식 A2212-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2], [전산양식 A2212-1]과 같다.
②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그 소송기록의 표지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열람 등 제한 있음"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는다.
2.그 소송기록의 표지 다음 각종 목록 앞에, "열람 등 제한관계 일람표"(전산양식 A2213, 전산양식 A2213-1)를 작성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위 일람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1.종이기록: 해당 부분을 접착식 테이프로 가리는 방식 등
2.전자기록: 해당 부분을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가리거나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 등
3.음성, 영상 파일 등: 해당 부분을 음소거, 모자이크처리 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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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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