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3조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이하“변경신고서등”이라 한다)의 경우 열람 등 제한신청서에 변경신고서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이하“변경신고서등”이라 한다)의 경우 열람 등 제한신청서에 변경신고서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한신청에 따른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변경신고서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다만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경우 그 정정신청을 수리할 때에 한함), 제출 간주 표시서(전산양식 A2209)를 대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