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3조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이하“변경신고서등”이라 한다)의 경우 열람 등 제한신청서에 변경신고서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한신청에 따른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변경신고서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다만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경우 그 정정신청을 수리할 때에 한함), 제출 간주 표시서(전산양식 A2209)를 대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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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제10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제11조 ·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1조의2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대상 사건의 전산 입력 확인제12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 보호조치에 따른 송달 등제15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사건에 회신서등 도착 시 유의사항제16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 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