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0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만 제기된 경우,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는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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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및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음을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및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음을 통지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심에 이심된 배상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소심 소송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③배상신청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④판결서에는 제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판결을 표시할 때에도 형사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 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별지 기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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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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