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6조 (배상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배상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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