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8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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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배상신청인에게 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배상신청인에게 고지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표시한 경우에는 출석한 피고인 또는 배상신청인에게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불출석한 피고인 또는 배상신청인에게는 판결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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