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5조 (제1심 판결법원의 재판정본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형사판결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재판사무시스템의 형사공판사건의 재판등본 편책호수란 아래에 배상명령 정본 편책호수를 전산입력하고,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의 정본에 제14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편철한다.
③상소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하급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④전자사건에서 재판정본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배상명령 정본철의 편철을 생략하고 송달일자와 확정일자의 기재와 인인도 전자적 정보 입력과 전산공증으로 대체한다.
⑤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정본은 보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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