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3조 (안내문의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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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나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배상명령신청서(전산양식 B300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안내문의 게시)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나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배상명령신청서(전산양식 B300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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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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