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2조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ㆍ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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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안내문의 게시제4조 · 사건의 접수처리 등제4조의2 ·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시 유의사항제5조 · 기록편철방법 등제6조 ·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