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9조 (종국결과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판결주문에 배상명령 또는 배상신청 각하의 재판이 표시된 때에는 본안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의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종국결과의 입력) 판결주문에 배상명령 또는 배상신청 각하의 재판이 표시된 때에는 본안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의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