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4조의2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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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사무관 등은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영 처리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시 유의사항) 법원사무관 등은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영 처리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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