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3조 (상소심 재판의 송달 또는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또는 피해자)에게 송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또는 피해자)에게 송달한다.
②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 경우 즉시항고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예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의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상소심 재판을 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