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3조 (상소심 재판의 송달 또는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또는 피해자)에게 송달한다.
②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 경우 즉시항고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예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의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상소심 재판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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