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6조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