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4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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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공판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형사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그 밖의 접수처리 요령은 제1항과 같다.
③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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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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