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4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공판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형사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그 밖의 접수처리 요령은 제1항과 같다.
③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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