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1조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항고사건으로 접수처리하며 형사항고사건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원심 기록의 전면에 붙이되, 사건명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항고사건으로 접수처리하며 형사항고사건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원심 기록의 전면에 붙이되, 사건명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기재한다.
②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재판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재판 ○○법원 2003. 9. 20. 선고, 2003초기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재판 ○○법원 2003. 9. 20. 선고, 2003고단○○○ 판결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③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형사 본안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제1항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록표지를 형사 본안기록 표지 바로 뒤에 철하여 형사 본안기록 표지가 기록 전면에 나오도록 한 다음 소송기록을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한다. 이 경우 형사 본안기록 표지의 왼쪽 위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압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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