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5조 (정보공개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07-01-29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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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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