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유형별 구체적 공개 내용 및 범위, 공개의 주기,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처리부서에서 결정하되, 주관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처리부서를 통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 공표한다.
처리부서는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보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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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