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처리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내부위원은 기획단장, 조사단장, 법무담당관이 된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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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