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처리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내부위원은 기획단장, 조사단장, 법무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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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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