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6조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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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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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2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3조 · 정보의 공개제14조 · 정보공개 기반 구축제15조 · 정보공개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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