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의 직원이라함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위원회에 파견된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용직, 계약직 그밖에 형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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