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1항의 직원이라함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위원회에 파견된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용직, 계약직 그밖에 형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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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