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4조 (정보공개 기반 구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에서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통신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청구인의 방문청구에 대비하여 소속 사무실내에 정보공개장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사무기기 및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매년 1월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정보공개 장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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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