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4조 (정보공개 기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07-01-29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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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부서에서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통신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에서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통신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청구인의 방문청구에 대비하여 소속 사무실내에 정보공개장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사무기기 및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매년 1월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정보공개 장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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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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