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4조 (정보공개 기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에서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통신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청구인의 방문청구에 대비하여 소속 사무실내에 정보공개장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사무기기 및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매년 1월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정보공개 장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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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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