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07-01-29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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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록관리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록관리과로 한다.
②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각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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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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