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9조 (외부위원 위촉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회 외부위원은 위원회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청구된 당해 정보에 대한 심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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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