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07-01-29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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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내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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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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