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에의 통지)

공식 조문
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본인 토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권리보전위원회일본인통지할결정서토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본인 토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본인 토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