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조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의 절차조사위원회필요하다고이해관계인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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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영 제17조 제4항에 따라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항의 직원 외에 사무처 산하 다른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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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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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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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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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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