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3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1.
2.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3.2.
4.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5.3.
6.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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