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9조 (수탁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1.
2.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3.2.
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5.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1.
2.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2.
4.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5.③
6.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