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9조 (수탁의 거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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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1.
2.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3.2.
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5.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1.
2.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2.
4.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5.③
6.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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