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9조 (수탁의 거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수탁의 거부금융위고객수탁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회사거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1.
2.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3.2.
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1.
2.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2.
4.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6.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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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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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