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8조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2.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2.
4.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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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