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1조 (유지증거금 및 유지증거금 미달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회사고객유지증거금미결제약정대신원금평가예탁총액이소멸거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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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 소멸거래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대신 낸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에 원금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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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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