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1조 (유지증거금 및 유지증거금 미달시 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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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 소멸거래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대신 낸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에 원금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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