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4조 (회사의 호가제공 상 주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의의무제공할있도록관리자회사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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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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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탁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회사의 호가제공 상 주의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명의무 등제6조 · 자기판단과 책임의 거래제7조 · 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제8조 · 대리인의 선임등제9조 · 수탁의 거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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