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2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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