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7조 (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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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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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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