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7조 (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새로운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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