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7조 (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새로운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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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새로운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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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새로운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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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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