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0조 (미결제약정 상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의 계좌에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미결제약정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동일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 간에만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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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의 계좌에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미결제약정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동일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 간에만 상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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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의 계좌에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미결제약정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동일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과 거래하여 보유한 미결제약정 간에만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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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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